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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사이트 복구가 완료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전에 이야기했던대로 안전신문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2달정도 셧다운되어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11월 5일부로 안전신문고는 이제 복구가 완료되었고, 이제 불법주정차, 정체구간 끼어들기, 난폭운전, 얌체운전, 불법유턴, 반칙운전 등을 모조리 신고가 가능 합니다.
이 사실을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고 따로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업무량 폭주를 걱정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안그래도 신고량이 많고, 안그래도 복구되는걸 노려보고있다가 땡 하면 신고할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굳이 기사까지 내서 더 신고량을 늘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전신문고 복구를 기다리고있다가 복구된걸 알아챘고, 그에따라 신고량이 밀려들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복구 신고는 어떻게 처리?
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게될까요? 안전신문고측의 안내는 이렇습니다.
사이트 복구는 11월 5일
사이트는 11월 5일에 복구되어 5일부터 접속가능하니, 그 뒤로 접속해서 그간 모아두었던 위반사례를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간 있었던” 이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지요?
9월 24일 ~ 11월 4일 사이 있었던 신고분만 신고 가능
화재가 9월 26일에 발생했는데요, 아무래도 9월 24일에 있었던 데이터가 소실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고 가능기간은 즉 9월 24일~ 11월 4일 사이에 있었던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은 11월 11일
9월 24일~ 11월 4일간 있었던 위반건들에 대해서는 11월 11일까지 신고를 하면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보통은 사건이 발생하고 +2일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번에는 기간을 상당히 오래 주지요?
여기서 잠깐!
9월 24일~ 11월 4일간 있었던 위반사례는 11월 11일까지 신고해도 SAFE인데, 그 이후 11월 5일에 있었던 위반사례는 11월 7일까지, 11월 6일에 있었던 위반사례는 11월 8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글에 작성해두었던 것을 보면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나서 신고하는 신고분은 아무리 증거가 명확하더라도 과태료 통지가 안됩니다! 2일이 지나면 신고를 해봤자 상품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11월 11일까지 라는 기한은 잘 숙지해야합니다. 어떻게 숙지하느냐?
11월 4일까지 있던 위반사례는 11월 11일까지 신고해도 되지만, 11월 5일부터 있던 건은 다시 2일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신고할 건이 많아서 바쁘다 라고하면 11월 5일에 있었던 것을 먼저 신고하고 그 이전에 있던 건을 나중에 신고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월 24일 이전 접수건이 많이 밀려있어 순차적으로 처리
그렇다면 이렇게 접수한 신고건은 언제 처리가 될까요?
안전신문고측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그 전에 밀려있는 건들을 처리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느라 시간이 좀 걸릴 것
이라고 합니다.
아마 9월 26일 화재 이전에 접수된 건들도 처리가 완료된게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이제부터 접수들어가는 건들을 처리할거라, 처리하는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려고 벼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신고를 하면 신고폭탄이 투하되겠지요? 그럼 정말 신고가 많이 밀려들 것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느긋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면 이렇게 목록이 쭉 뜨니까, 신고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모두 안전운전 법규준수 하는 선진시민의식을 탑재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