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반칙자를 신고하자, 5대 얌체운전
2025년 9월부터 도로위의 반칙운전 얌체운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그간 계도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간은 연말까지라고 하네요.

도로위의 반칙운전은 대표적으로 5가지인데요,
- 새치기 끼어들기 :정체구간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 차선변경 시도
- 불법유턴 : 중앙선 침범(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유턴), 금지구역 유턴시도. 그리고, 차가 줄줄이 서있는데 앞차가 돌지 않았는데 뒷차가 먼저 돌기(이것을 새치기 유턴이라 부름)
- 신호위반 : 빨간불주행, 신호등 무시
- 중앙선침범 : 추월 중 중앙선 넘는 행위
- 비긴급 구급차위반 : 긴급하지 않은데 사이렌 켜고 신호 무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중 사실상 비긴급 구급차위반은 일반 사람이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이렌울리고 가는 구급차가 긴급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세워서 급한 환자가 탔는지 안탔는지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짓을 저지르는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중 신고를 할만한 것은 새치기끼어들기 와 불법유턴 인데요.
-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며,
-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신고할 만한 건수가 많고,
-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 이건 하면 안되는일이구나 라는, 준법의식이 부족한 영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얌체운전 반칙운전 신고는 어떻게?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사실 반칙운전을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다는건 많은 분들이 알고계시지요. 그렇지만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는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고를 했을때, 신고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신고를 했다는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신고를 해서, 신고 상대방에게 상품권 – 과태료 통지서 – 이 배달되게 하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안전신문고에는 신고 대상 차량이 위반을 했다는 증거를 첨부해야하는데 그 증거를 첨부하는게 쉽지 않기때문이지요. 지금부터 안전신문고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첨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아래부터 설명하는 안전신문고 신고하는 꿀팁 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반칙운전 신고 안전신문고 신고 성공 꿀팁 3가지 대방출
스마트폰 촬영 신고는 안된다
먼저 스마트폰 신고는 안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체가 불법이므로, 운전하다가 위반하는 차량을 봤다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를 가게 할 수는 있지만 신고당한 차량에게도 소명기회가 주어지므로, 상대방이 내가 왜 신고당했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내가 제출한 것이 스마트폰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일 경우에는 나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칙운전 얌체운전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 또는 블랙박스 사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반드시 촬영 시간이 나타나있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그냥 따서 신고하면 그건 또 안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반드시, 위반 현장의 시간이 같이 나타나있어야합니다. 블랙박스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받으면 보통은 파일명 자체가 시간인데요 (예를들면 20250919_2041 – 2025년 9월 19일 20시41분), 이것은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는 파일의 속성을 우클릭해서 보더라도 시간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블랙박스 사진이나 영상의 속성정보의 시간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블랙박스 사진이나 영상에 시간이 같이 표시되고 있어야 유효한 증거로 채택해줍니다. 고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표시되게, 블랙박스 자체 셋팅을 변경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렌더링할때 시간을 같이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이갖춰지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신고사례는 취하되게 됩니다.
위반이 종료된 현장을 찍어야한다
참 정말 답답한데…..예를들면 실선에서 차선변경의 경우에 차가 실선을 밟고 있는, 즉 넘어가고 있는 현장을 찍어서 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위반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선을 침범해서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는 상황,그리고 변경하는 와중에 계속 동영상으로 찍고, 변경을 완료한 것까지 동영상으로 완벽히 찍어서 전달해야합니다.
이런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진으로는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신고한다고 치면
- 실선 차선변경 전 : 자기 차선에 있는 상황일테니 신고 불가
- 실선 차선 변경 중 : 차선을 물고 넘어가는 중인데, 위반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므로 신고불가
- 실선 차선 변경 종료 : 내 앞으로 와있는 상황일테니 그건 위반자가 아니라 애초에 그자리에 있던차인지 어떻게 아느냐? 라는 이유로 신고 불가
참 신고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완전히 네바퀴 다 실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온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2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해야한다
반칙운전 얌체운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현장을 찍은지 2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히 신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블랙박스에 사진도 잘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고, 위반 현장을 잘 찍었으며, 심지어 차량 번호도 잘 찍혀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얌체운전을 저지른 차에게 상품권(과태료 통지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2일이 지나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라는 안내장만 발송되고 끝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안전신문고에서 실제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신문고 거절사유 6가지를 숙지하자
도로위의 무법자를 근절하고 안전운전풍토를 확립하고자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게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도로위의 반칙운전 얌체운전이 근절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는행위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안전신문고에서 나오는 신고 거절 사유(불인정사유) 6가지 입니다. 아래 사례에 해당되면 신고하여도 반칙운전자에게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는 날아가지 않으니, 아래 사유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신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바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편리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신고를 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조건을 모두 달성해야 과태료나 범칙금이 날아가는 것이니,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